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후 입주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청약 시점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동의 후 청약하고, 당첨되었었다.

이후, 억겁(?)의 시간이 흘러 입주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동의에 따른 제약조건을 살펴보았다.

 

관련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구토교통부령)(제01112호)(2022.02.28) 제 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건설/시행사 리스크

건설/시행사는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한 당첨자를 아무런 대책없이 입주시켰다가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도 기존 주택이 처분되지 않으면, 당첨취소 처분과 명도소송가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에 매우 보수적으로 입주 조건을 걸고 있다. 또한 지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등기가 불가능하도록 취득세 납부를 위한 기본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